사업이나 생활비 등으로 카드, 대출, 사채를 사용하여 빚이 감당하지 못할만큼 늘어났을때 하루라도 빨리 채무 탕감제도를 이용하는것이 좋습니다.
먼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회생은 채무의 일부(최대 90%라고 하지만 보통 70%)를 탕감받고 나머지 채무를 3~5년간 매월 변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있어야 하지만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을 길게 설정하면 매월 변제금액이 줄어듭니다. 한도는 무담보채무 5억 원, 담보부채무 10억 원 이하입니다. 연체 유무 상관없이 진행가능하고 파산에 비해 인가 결정을 받기 쉽습니다. 신용회복은 변제기간 3~5년(최장 5년)이 지나면 신용카드나 대출이 가능합니다. 물론 변제기간동안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해야 합니다.
파산은 채무 전액을 탕감받고 소득이 없어도 되지만 자산을 모두 처분하게 됩니다. 특정 한도는 없으나,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3년 이상 장기 연체자만 가능하며 회생에 비해 인가 결정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신용회복은 파산을 경우 공공정보가 5년간 등재되기 때문에 5년 후에 신용카드나 대출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진행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개인회생파산 전문 법무사나 변호사에 의뢰하는게 대부분입니다. 비용은 보통 150~300만원입니다. 금지명령신청서가 제출되면 채권자(돈을 빌린 곳)로부터 더 이상 독촉을 받지 않게 됩니다.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의뢰한 곳으로 직접 갈 일은 없습니다. 다만 개시 결정이 되면 법원에 반드시 1회 참석(집회기일)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개인 회생과 파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을때가 가장 빠를때입니다. 어떻게든 의뢰비용을 마련해서 하루라도 빨리 진행하는게 빚의 구렁텅이에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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